트위터 좋아요 구매 개인정보 취급해도 정보유출 위험 낮으면 인터넷 접속 가능…AI·클라우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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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구매 그동안 인터넷 접속이 전면 차단됐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지 않고, 불법 접근 차단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취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2012년 도입됐다.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돼야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0여년간 AI·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위험 분석을 통해 ‘저위험’, ‘중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