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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된 종합심사낙찰제… 5년5개월만에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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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8-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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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건물 감리용역 심사를 맡은 대학교수와 공사 직원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심사를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였다.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업체들끼리 ‘일감 나눠먹기’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렇게 수주한 용역만 67개, 57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최저가 낙찰로 인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 저하를 막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 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일부 업체가 일감을 쓸어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위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도 제한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 평가 지표는 연구용역과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계획 발표와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에선 탈락시키고, 향후 3~6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업체명을 가린 채 심사를 진행하는데도 업체들이 제안서 등에 심사위원만 알아볼 수 있는 특정 문구를 표시해 ‘블라인드 평가’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적으로 공개된다.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한다. 사후 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사후평가에서 불성실한 평가나 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는 총 316명으로 구성됐다. 1기 위원회(718명)보다 인원이 2배 이상 줄었다. 2기 위원회에서는 1기와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공공기관과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며 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