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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망 외국인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추정…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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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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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 대다수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1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무 중이던 노동자 2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숨진 노동자 중 20명은 이주노동자다.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이 아니어서 사망자 중 일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추정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아리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번 화재사고가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고(10명 사망), 2020년 4월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3명 사망) 등보다 사망자 규모가 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 피해는 더 낮은 곳을 향했다. 실종자 다수가 이주노동자라며 위로는 이윤을 찾지 못하니, 아래로 더 싼 이주노동자만 찾아 착취한 제조업이 참극을 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급하니 일단 불러 쓰는 소모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동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노동부는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만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부터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도 ‘관심’ 단계 화학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리튬 외에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염화싸이오닐,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 이 중 전지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싸이오닐이 연소하면서 염소와 황산화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다. 다만 환경부는 불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의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건축물이 착공 후 설계변경한 경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증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내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2015년 7월 도입했지만, 그간 내부 방침에 따라 운영돼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도 굴토·경관 등 다른 분야 전문위원회처럼 별도 심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각 자치구가 구조안전 심의를 사후 검증할 때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건축물이 착공 후 주요 구조부의 재료나 공법을 바꾼 경우, 기초형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변경이 적정했는지를 검증하도록 했다. 다만 변경이 크지 않으면 전문위원회의 자문이나 서면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공사 전 민간건축물을 심의해 지적된 사항이 실제 공사에서 이행됐는지도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할 때 자치구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면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직접 검증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검증한다.
이번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담았다. 사업자가 심의를 받기 전 필요한 자료나 검증받아야 할 적정성 등을 미리 스스로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안내한다.
심의 및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건축물,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이다. 심의 및 운영 기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