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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기상청 발표보다 훨씬 뜨거운 건설현장···휴식은 기상청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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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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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가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시행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실제 기상청 체감온도보다 6도 이상 높은 기온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응지침 이상의 ‘폭염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7일까지 31개 건설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평균 6.2도 높았다고 했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34건이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서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시행을 권고하는 기준을 기존 ‘대기온도’에서 습도 등을 반영한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부터 물·그늘·휴식을 제공하고, 33도를 넘으면 오후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 조치를 담았다.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