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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된 ‘1호 법안’ 접수 경쟁···이번엔 ‘교통약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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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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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경쟁은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했다. 의원과 보좌진이 교대하며 밤샘 대기하는 진풍경이 이번에도 펼쳐졌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차지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4일 동안 교대하며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켰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동권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개정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이동권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장애인들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2호 법안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낸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를 포함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법안이다.
법안 발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론을 환기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직접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발의하는 관행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때는 박광온 당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이 4박5일 동안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안과 앞을 지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