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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원 “퀴어축제 제지 부당”…홍준표·대구시 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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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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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축제 조직위는 홍 시장이 SNS를 통해 퀴어축제가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거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퀴어축제 도로 점용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찰, 축제 조직위가 마찰을 빚으면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이 이어졌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대구시가 적법하게 집회 신고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성소수자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시민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축제 조직위가 행사장소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대구시는 공무원 3명이 전치 3주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과 행사 주최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도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 판례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개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행사 후 축제 조직위는 이 판례를 근거로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행정당국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시는 당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축제 당일 김 청장 등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일반교통방해죄 등을 함께 저질렀다는 취지다.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고발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종결되지 않았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난 3월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다시 도심 집회 시위 제한 구역에서 퀴어축제를 하겠다고 설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여파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잠자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정리해줘야 올해부터는 논쟁이 없을터인데 검찰이 경찰 눈치 보며 수사를 뭉개는 세상이 되었네요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의 ‘일개 비서관’ 인사에 두 번 놀랐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에 박근혜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었던 정호성(당시 부속실 비서관)이 기용된 기괴한 모양에 경악했고, 그가 맡은 업무가 국민 공감과 국민 소통이라는 데 또 한 번 놀랐다. ‘검사 윤석열’이 구속 수사해 엄벌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을, ‘대통령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실 참모로 불러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는 이 지독한 자기부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 ‘탄핵 과정 예습용’이란 조롱이 반향을 얻는 것이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자리다. ‘국정농단 방조자’(법원 판결문)의 어떤 능력이 그에 적합하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정씨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을 망친 그 맹목적 충성심은, 여론 청취 담당 비서관의 덕목이 될 수 없다. 차라리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보수’ 달래기 차원이라면 이해는 된다.
너무도 퇴행적인 ‘정호성 비서관’ 인사는 심판해도 심판당한 줄 모르는 대통령의 ‘역주행’이 가속될 것임을 알리는 예령 같다.
4·10 총선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며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걸어온 길은 쇄신, 변화와는 너무 멀다. 쇄신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인사다. 국정의 팔로워 구매 중심인 대통령실은 총선에서 떨어졌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던 참모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이만큼 ‘국정 쇄신’ 전도를 감감하게 하는 시그널도 없을 터이다. 국정 쇄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국무총리 교체도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총선 후의 변화라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이다. 2년 내내 거부하던 영수회담을 하고, 21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지만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영수회담이 협치의 최고 통로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4월29일 영수회담은 서로의 필요와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일회성 이벤트에 가까웠다.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 제안을 대통령실이 단번에 거절했다. 애초 협치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돌이켜보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는 옳았다’며 사과를 거부했을 때 예견됐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나마 더욱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소통 강화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심 청취’를 내세워 민정수석실을 부활했지만, 수석(검사 출신 김주현)과 비서관(측근 이원모) 인선을 보면 여론 청취보다는 대통령실 방어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 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 발탁됐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김건희 사건’ 수사팀을 와해시킨 검찰 인사 등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 전환은커녕 아예 민심에 맞서기로 작정한 듯싶다. 그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는 행태가 민심을 격동시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인사권을 동원해 수사 지휘부를 통째로 갈아치웠다. 대놓고 여사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방탄 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막무가내로 막은 적이 없다.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팀을 흔들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처럼 ‘가족 안위’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私用)할 만큼 염치없는, 무도한 대통령은 없었다.
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문다
‘이대로’ 3년은 너무 막막하다
‘조국 사태’와 ‘조국혁신당 현상’ 사이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에서 보듯 ‘국민 지키기’엔 무감하고, ‘자기 여자 보호’에만 진심인 ‘상남자’ 대통령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고약한 일이다.
무참한 검찰 인사 직전, 한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의 변’이 회자됐다.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 이제 못할 짓이 없을 것 같다. 정말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인천시가 오래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1994년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는 전면 폐지된다. 공항시설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에 인천지역은 계양구와 부평구 등 2980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항공기 안전 운항은 이미 ‘공항시설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보호지구 내 공장과 묘지, 발전소 등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지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이곳은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가 해제되면 계양테크로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 청량산 주변은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됐다. 고도지구는 10m 이하, 자연경관지구는 14m 이하로 정해져 중복 규제에 내용도 복잡하다.
이에 인천시는 녹지지역은 자연경관지구만 남겨두고 고도지구는 폐지하고, 주거지역은 고도지구만 남겨놓고, 자연경관지구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돼 건축물 높이가 4m 가량 완화되고,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40% 이상에서 면제되고, 건폐율도 40%에서 60%로 완화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또 인천지역 44곳의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곳으로, 인천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규제 개선에 이어 2단계로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하고, 향후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대해서도 고도지구를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