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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당한 난민신청자,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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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5-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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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가 등 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로 방치되는 가혹행위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난민신청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출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10월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체류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했다. A씨가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한 데 대해 항의하자 두 팔과 다리가 등 뒤로 묶여 결박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이다.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령상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 사용됐다.
이 사건은 인권단체들이 A씨가 사지가 결박된 채 격리된 모습이 담긴 보호소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은 (A씨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이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진 않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오히려 A씨가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A씨를 두 차례 형사고발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를 결성, A씨를 대리해 2022년 12월 법무부를 상대로 4000만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A씨를 대리한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국가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했다.
A씨는 2022년 2월 보호소에서 풀려났다. 그 후 ‘한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제3국으로 출국해 이날 선고를 들으러 법원에 오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노동·복지·주거 등 각 영역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이끌어갈 부처 신설 구상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엔 0.65명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를 신설해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 안에서 저출생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되 대통령 직속 저고위가 정책 개발 및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부처 성격상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고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저출생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때 저고위도 출범했다. 정부는 저고위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2020년 4차 기본계획까지 발표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약 20년간 정부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지만 중복되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관련 없는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끼워넣는 식으로 정책 집행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저고위 조직 자체의 한계론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저고위는 자문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의 한계로 인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법령상 행정부의 위원회는 정책 자문·조정·심의 등의 권한만 있고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그러다보니 설립 의도와는 달리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 발표된 후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부모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기존 정책을 확대·개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생 부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 구조개혁’ 수준의 정책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자이자 저고위 위원이었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저고위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는데 (저출생대응기획부는) 부처로,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다만 ‘저출생’에 국한하기보다 ‘인구부’라는 명칭으로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