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MA COMMUNITY

‘채상병 사건’ 조사 임박한 신범철,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 하려 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5-03 03:53

본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차관은 이날 탈당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로 정치 안 하려고 한다며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전 차관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남 천안갑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신 전 차관 공천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피의자 중 한 명인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당선인(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방탄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의 국방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신 전 차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 지난해 8월2일 신 전 차관이 김 사령관과 나눈 통화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인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김 사령관이 군 검찰에 진술한 것도 확인됐다. 신 전 차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라고 (박 대령에) 지시한 적 없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혀왔다.
공수처의 신 전 차관 조사도 임박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 김 사령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신 전 차관과 이 전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채 상병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만 홀로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은폐·무마 의혹이 들어갔다.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자동부의된 후 6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상정되진 못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실행의 키는 윤 대통령이 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