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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정해놓고 의견수렴?’…대전 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에 ‘불통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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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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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현재 일요일로 돼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견 수렴 단계라지만 사실상 정부 방침에 맞춰 결론을 내놓고 마트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 소관이지만,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대전시에서 선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는 이달 들어 전통시장과 상점가,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등을 거쳐 휴업일 변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마트 휴업일 변경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이미 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
대전시 의견 수렴 과정도 휴업일 변경 수순밟기 내지는 명분쌓기로 보인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규제개선 효과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휴업일 변경을 전제로 한 상생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정취하는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부는 지난달 대전시에 휴업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휴업일이 변경되면 마트 노동자들은 그나마 월 2회 주어지던 일요일 휴무가 없어진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 공약을 쫓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색 맞추기식 의견 수렴을 그만두고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직접적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휴업일 전환 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필요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휴업일 전환 논의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 존폐 위기와 증가하는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시민 편의와도 관련이 있다며 아직은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합의가 이뤄져야 확정·추진이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트 노동자는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로 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은 사업주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관내 대형마트가 계속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면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들을 법정에서 증인신문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이 조사에 불응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고 참고인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오는 5월에도 다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2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선 기자들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김만배씨 인터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도물을 편집·촬영한 당사자로,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형사소송법 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참고인들을 상대로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흔치 않다.
증인신문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통상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때 압수물 내용을 제시한다며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그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스타파 측은 증인신문이 검찰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선 검찰의 자료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져서 하지만 이번 증인신문은 기소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뉴스타파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낭독하는 식으로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신문을 주관한 재판장은 증거조사가 안 된 모든 증거가 현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신문을 일부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나중에 (관련 사건이 기소될 경우)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공판조서를 읽고 예단을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증인신문 내용이 추후 본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큰데, 법원의 공판조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증인신문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 취지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이 범죄 증명에 유력한 증거로써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때,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증인(참고인)들이 알지 못하는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는 등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돼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효과만 낳았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의 위헌 소지 논란도 있다. 헌재는 1996년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판단기관인 법관은 되도록 공판기일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없는 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법관의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절차를 활용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때 이 절차를 활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221조 일부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위헌 여지가 남아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너무 쉽게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허용한 것도 문제이고, 검찰이 참고인들과 무관한 질문을 하면서 당사자들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절차가 참고인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교수는 이번 증인신문 절차는 증인신문의 필요성과 뉴스타파 측의 방어권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긴 하지만 입건도 되지 않은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 피고인에 준하는 신문을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굴삭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삭기 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