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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거래·횡령’ 회계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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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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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2·3분기 횡령 자금 각각 450억원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서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