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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일본대사관 수석공사 초치…미·일 정상회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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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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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중국 견제 발언과 관련해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12일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만나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동향에 대해 엄숙히 언급하면서 심각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신경보 등이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향에 항의한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일 양국이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해상 공동 순찰과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튿날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담 이후 이를 공개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 행위도 거론하며 일본의 오랜 전통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해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에 강력한 반대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한 채 대만과 해양(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공격했으며, 중국 내정에 심히 간섭했다면서 이들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10회 연속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 전망이 불확실하고 목표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2월과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서 1명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한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였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금리 전망 관련해 지난달만해도 ‘상반기 인하 불가’에서 ‘하반기도 예단 어렵다’는 내용으로 신중론이 더 짙어진 배경에는 농산물과 유가가 끌어올리고 있는 ‘물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물가’를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농산물과 유가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 전망을 묻자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가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유가, 특히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으로 2.3% 정도까지 간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반면에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을 두고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일부 문구를 두고 ‘한은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도 나오자 이 총재는 아직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깜빡이를 켰다는 건 차선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바꾸려고 좌회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자료를 보고 깜빡이를 켤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해달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오는 5~6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5월 경제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판단해나겠다면서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5, 6월 전체적인 세계경제, 다른 중앙은행의 결정 등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은 전망은 국제유가 80달러 초중반대에서 형성된 수치로 유가가 더 오르면 전망치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또 ‘6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보다 먼저도 아니고, 뒤도 아니다면서 미국이 피벗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한 고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지난해 말부터 줬다면서 ECB(유럽중앙은행)의 6월 인하 고려와 스위스 인하는 이미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영향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산증식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자녀 명의를 이용한 불법대출 및 배우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선거철마다 일부 공직후보자들과 국민의 눈높이 차이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등록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이다. 공개대상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포함된다. 품목은 부동산, 동산, 가상자산 등 크게 6가지로 나뉜다. 등록의무자 중에서 일부(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한해 부동산, 주식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및 국회선출 공직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는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국민과 언론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8일에 불과하다.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단 13일이다.
반면 미국의 공직후보자 재산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상하원 윤리위원회의 검증을 받는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은 각원 윤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검증기간은 60일이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①법보다 높은 윤리기준이 적용된다. 위법 여부가 아니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을 폭넓게 검증한다. ②동일한 윤리기준이 적용된다. 정당에 따라 다른 이중잣대(공천취소 등)가 적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공천취소 권한을 가진다. 윤리위원회는 실격(기피), 매각처분, 면제, 백지위임, 재배치(사임)의 5가지 개선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부적격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절차 없이 사실상 공천취소인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당내 경선 후보자들에게도 재산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후보자는 내부 경선 또는 선거에 출마하고 5000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이고, 선거에는 정당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또는 대의원회의 등이 포함된다. 당원검증은 정당 후보자 공천 이전에 실시함으로써, 부적격 후보자를 미리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 정당 공천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정당 지도층의 공천권 오남용으로 인한 사당화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유권자 및 언론의 검증기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신고마감일은 후보자 선언일 또는 5월15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미국선거는 11월 초에 치러지므로 약 6개월간의 검증이 가능하다.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엔 없는 두 단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산검증이 필요하다. 선거 이전에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기준을 세우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예컨대 변호사 출신 후보자의 경우, 수임내역(의뢰인 및 수임료)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4·10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변론 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당내 경선 단계부터 후보자의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 당원들의 엄격한 내부검증을 받을 경우, 자격미달자가 공천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공천권을 독점해 온 당내 지도층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보완은 나라 살림을 맡기게 될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이자, 정당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