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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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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3-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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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가 청년·신혼부부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9세 이하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만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최대 30만원) 환급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료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