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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접근금지에도 780번 전화해 스토킹한 남성…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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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02-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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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B씨의 가게에 8차례 찾아가고 1107번이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게에 손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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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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