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신종 전세사기, 이토록 쉬웠다…‘세입자 몰래’ 도장 파서 전입신고서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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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구원으로 전입 시 ‘신분확인 규정’ 없고 주민증 사본·주소·도장만 있으면 가능 임차인 주민증 사본 갖고 있는 집주인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 가능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12일 경향신문 ...- 이전글인스타 팔로우 구매 [포토뉴스] 지하철 화재 땐 이렇게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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