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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순직 시기 상관없이 경찰관·소방공무원 현충원 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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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3-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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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현충원 안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