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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공정위 시정권고에도 ‘이용자 이익 침해’ 약관 안 고치는 어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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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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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가 열 달 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를 받고도 여전히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도비의 구독서비스 이용료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월간 약정’ 요금은 월 3만7000원, ‘연간 약정’ 요금은 월별 청구 시 월 2만4000원(월간 약정 대비 35.1% 할인), 전체 이용료 선불 결제 시 연 27만7200원(월간 약정 대비 37.6% 할인)이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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