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성차별 해소 위한 ‘AA’ 게시의무, 한 번도 점검 안한 노동부[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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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의 시행계획 게시의무 이행실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노동부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가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게시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으나...- 이전글탑퀄 탑퀄 탑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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