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MA COMMUNITY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4 12:32

본문

허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노하우​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덜 하기는 하지만 1~2년 전만하더라도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노하우​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본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존재하였던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도입되었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던 손해배상청구소송 것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 당시 때부터 매우 논란이 많은 제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수히 많은 위헌소송이 제기되었고, 관련 소송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에는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차인닷컴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도입 초기부터 무수히 많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소송 중의 하나가 법원의 주요 판결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거래계에 많은 오해가 퍼져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 500만원 정도만 물어주면 되니 일단 거짓말을 해서라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게 이득이라는 견해였습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이라 이러한 오해가 만연했었는데, 잘못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보에 근거해 허위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가 손해배상을 해 준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세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세를 비교했을 때 그 차액이 크면 클수록 그 손해배상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례중 3~5천만원 정도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많았고, 가장 큰 금액은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상승된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손해배상청구소송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는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통 전화 녹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생긴 소송 유형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진행해 승소를 경험해 본 변호사 사무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을 진행해 승소 경험을 손해배상청구소송 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 분이 계시다면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이씨엘파트너스​